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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하고, 가입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키다리아쟈씨 2024. 10. 9.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의 여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분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팔 필요 없이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 가입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 가입요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예상 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

 

주택연금 예상금액 조회하러 가기

 

 

 

도움말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구분됨.(대출상환우대방식은 우대형에 준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

⑤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집은 상속자에게 넘어가므로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격

 

주택연금 자격은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 주택의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매뉴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_20240618.pdf
3.46MB
주택연금 모바일 신청 매뉴얼_20240618.pdf
7.51MB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하기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하기

 

 

ㄱ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따라하기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이너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 등기권리즘 원본 1부 (사용 후 반납,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신분증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highjay50.tistory.com/66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 따라하기

주택연금 인터넷 가입신청을 따라할 수 있도록 화면 하나 하나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열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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