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의 여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분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팔 필요 없이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금액 조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예상 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한 정보 입력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①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출상환방식과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구분됨.(대출상환우대방식은 우대형에 준하여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우대)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②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단,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½ 이상인 경우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③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④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령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 금액
-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방식 : 대출한도의 50%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 대출상환방식 : 대출한도의 90%
- 대출상환우대방식 : 대출한도의 90%
- 우대혼합방식 : 대출한도의 50%
⑤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집은 상속자에게 넘어가므로 자산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이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대상 주택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연금 거주 요건
주택연금 가입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자격
주택연금 자격은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 주택의 공시가격 등으로 판단됩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매뉴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확이너 1부
- 인감증명서 2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 등기권리즘 원본 1부 (사용 후 반납, 분실 시 확인 서면으로 가능)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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