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대 빵집인 대전 성심당 대전역사점의 월세를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1억에서 4억으로 4배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코레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기면서 4배를 요구하는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점에서 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환산보증금)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를 2년 살고, 2년 더 살려고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보증금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를 내는 상가들은 어떻게 보증금을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100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대전 성심당이 보증금 10억에 월세 1억이라고 한다면..
110억 = 10억 + (1억 X 100)
환산 보증금은 110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110억의 보증금을 5% 인상하면 115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0억 보증금의 월세로 환산하면 1억550만원이 됩니다.
결국 550만원만 올릴 수 있는데, 코레일에서는 3억을 올려서 요구한 것 입니다.
전국 3대 빵집 성심당은 계약갱신요구권은 못 쓰나?
그렇다면 전국 3대 빵집인 성심당은 돈을 잘 벌어서? 아니면 유명해서 계약갱신권은 못 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요구해야 함
조건 2. 최대 10년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조건 3. 결격 사유 (임대료의 연체, 불법 전대 등)가 없어야 함
이 3가지 조건만 검토해봐도 10년 운영한 것 이외에는 조건에 어긋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심당은 2012년 대전역에 매장을 낸 것이 본점을 제외한 2호 매장이었으니 이미 10년은 넘게 운영한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하지 못 하는 것 입니다.
마무리 말
대전역의 성심당은 늘 줄이 서있고, 성심당 때문에 대전을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빵집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히려 코레일이 성심당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5년 1월 성심당과 코레일은 협약을 맺고 '튀김소보로는 KTX를 타고' 라는 타이틀로 KTX 특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전에 출장을 갔을 때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 빵을 먹어보고 10개짜리 선물 포장으로 사온 기억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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