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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 매매 계약 체결 전 꼭 확인하세요!!

by 키다리아쟈씨 2024. 6. 17.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매매 계약 체결 전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도 대출 알아봤다가 잔금 못 치룰 뻔 했던 적이 있어서 부동산 자금 계획은 두번 세번 확인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껍니다.

아래 목차를 따라가면서 하나 하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체크리스트
신생아 특례대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한도나 금리까지 모든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먼저 보시고 오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 한도, 대환 기준 먼저 보고오기

 

1. 매매 계약 체결여부 확인하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매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여부 확인하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으면 내 이름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2) 세대주의 배우자입니다.

 3) 주민등록 등본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입니다.

 

 

3. 출산 시기와 조건 확인하기

 출산 조건은 의외로 부적격 판정 나시는 분이 많으시니 이 부분은 꼭 확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의 범위 확인하기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4. 무주택 조건 확인하기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FAQ 페이지가 별도로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무주택 관련 FAQ 페이지 확인하기

 

5. 중복대출 금지 조건 확인하기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이면 대출이 거절 됩니다. 여기서 세대원 전원의 범위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취급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하나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하니 현재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니니 적극적으로 은행에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신생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합니다.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게 좋으니 아래의 주택 도시 기금 사이트의 대환대출 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의 대환 대출 세부기준 확인하기

 

 

6. 소득 조건 확인하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하니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자산 조건 확인하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사람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기준은 4.69억원"입니다. 매년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니 주택 도시기금의 자산심사 상세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상세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하니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도 조건 확인하기

신용도에 관해서는 아래에 나열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번째,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 3가지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마지막으로,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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