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3대 빵집 중 1 top으로 뽑히는 성심당이 코레일로 부터 대전역 월세 4억을 요구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코레일에 70% 네고를 통해 계약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성심당 월세 4억 논란 진짜 코레일이?
한 때 뉴스에 대전의 자랑인 전국 3대 빵집 성심당에 코레일이 월세 4억을 요구했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4억이라는 월세로만 보면 비싸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 월세가 비싼 것인지 감이 안 잡혀서 현재 성심당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위치 | 대전역사 2층 |
평수 | 약 300 m2 (약 90평) |
기존 계약 월세 | 약 1억원 |
평당 월세 | 약 111만원/평 |
기존 월세 평당 111만원
현재 계약은 약 1억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금액이지만, 대전 역사에 있고, 대전을 대표하는 위치라고 매장이라고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세 4억원 내라~ 코레일 4배 월세 요구
코레일은 성심당의 기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성심당에 4.4억의 월세를 요구했습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입니다!!
아니 기존 월 1억짜리 매장을 갑자기 4억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일 업주가 어디있겠습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5% 이상 못 올리는거 아닙니까??
국가 기관인 코레일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안 지키고 올려도 되는 것인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024 - [팩트체크]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5% 제한? 대전 성심당 케이스
아쉽게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대전 성심당의 월세 4억은 어떤 근거로?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그냥 폭리를 취하려고 기관장 마음대로 4배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근거로 4억이라는 월세를 요구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성심당' 4억 월세 논란…코레일유통 "25억 매출의 17%, 무리한 인상 아냐"
위의 기사를 보면 코레일은 내부 규정으로 역사에 임대계약을 맺을 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책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최소 수수료율이 17%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심당의 월평균인 25억 9800만월의 17%를 계산하여 4억 4,100만원을 요구했다고 지난 5월 17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럼 이슈가 되니 무마하려고 규정을 어기면서 70% 할인해서 재계약 한거야?
'월세 4억→1.3억' 성심당 대전역점 계속 영업합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코레일 측은 성심당과 1억 3,300만원의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400%에서 33% 인상으로 협상이 된 것 입니다. 공공기관인 코레일측이 이런식의 협상을 했다는 것도 또 이상한 일입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그 동안 코레일은 성심당에 4억을 요구하고, 성심당 측이 과도하다고 거부하니 신규 업체 입찰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차례나 유찰이 되면서 코레일 측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칫 기준을 벗어난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코레일에서 아주 잘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입찰 기준 변경에 대해서 '운영자 모집이 계속해서 유찰될 경우 임대료를 낮춰서 공고를 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에 임대료 수수료율을 17%에서 6%대로 낮추고 입찰공고를 내서 최종적으로 성심당이 선정되며 성심당이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말
이는 전국의 성심당을 사랑하는 고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절한 유권해석을 해준 감사원과 늘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는 성심당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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